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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(코로나 확진자 지원금)

by 모렌지 2022. 3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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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오미클론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.

 

그러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인원이 많아지고, 

 

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 즉,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 

 

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.

 

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
 


 

그럼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
 

신청대상 :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입원/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.

 

신청대상에 보시면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.

 

예전과 다른점을 살펴보자면, 예전에는 격리인 + 등본상가족 숫자로 지급이 된다.

 

하지만 지금은 딱!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인원에 포함.

 

ex_ 본인 집에 가족이 4명인데 실격리자는 1명이면 1인이다.

 


입원 및 격리자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이 있다.

 

그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
 

지원제외 대상

 

1.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/격리자

->즉, 회사나 사업체에서 월급을 받은사람을 의미.

 

2. 해외입국 격리자

3.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
-> 2번,3번은 따로 내용없이 말 그대로.

 

4.본인이 국가/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

->보통 공무원들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.

->그러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에서 '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'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.

 

 


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을 것이다. 

 

이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
 

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.

 

-> 즉, 아래표에 적힌 금액은 14일을 격리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.

 

현재는 보통 7일 격리임으로 7일로 계산을 하면된다.

 

-> 계산해보자 

ex 격리자 1인으로 가정하고

488.800 / 14 = 34914원 

(14일 1인 지원금 / 14일 = 하루 1인지원금)

34914 * 7 = 244.400

(하루 1인지원금 * 격리일수 = 7일 1인 지원금)

 

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. 어렵게 생각하지말고

 

저게 14일 기준이니 현재는 7일 기준이니 반토막이라고 보면된다. 계산안해도 대충 암산가능.

 

 

 

 

<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>

(단위 : /14일 월액 상한)
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
2022년 지원액 488,800 826,000 1,066,000 1,304,900 1,541,600 1,773,700
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
그럼 이제 금액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 

 

코로나 생활지원비 /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.

 

신청기관 : 관할 읍/면/동사무소

 

-> 본인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/면/동사무소로 가면된다. 

 

신청기간 : 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
 

->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고 물어보기 불편하면, 월급을 받아보고 월급이 안나왔을 때 신청해도 된다. 단 3개월 이내다.

 

신청서류 : 1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보건소에서 발급 된 자가격리 확인서 4신분증

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 

*14일부터는 동내병원에서 전문가신속항원검사로 양성/음성판결이 나면 서류를 어떻게 받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. 

 

-> 검사를 동내병의원에서 하는 것이고 양성이 나오면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보내기 때문에 그 뒤에 역학조사부터는 다 예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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