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초중고등학교/유치원 등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등교지침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최근들어 오미클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나이대 상관없이 많이들 감염이 되고 있고,
유치원 및 각 학교에도 감염자 및 가족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다.
금일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십만명에 육박하고 있다.
이렇게 코로나가 증가세가 있으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,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,
코로나 등교지침 및 대응 방법등 많은 혼선 및 변화가 있다.
그 중에 3월 14일 기점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다.
3월14일 기점으로 변화 된 검사기준 및 자가격리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된다.
https://morangie.tistory.com/22
각종 동내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/양성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키포인트 이다.
자,그럼 이제 3/14일자로 변경 된 코로나 등교지침 및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자.
기준은 2가지로 나누어 진다.
확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확진자가 유아인 경우와 동거인인 경우로 나누어진다.
확진자가 유아 및 학생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.
1.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은자가 유아/학생인 경우
- 학생의 접종여부 : 완료자 /미완료자 상관없이
- 격리기간 : 7일
- 검사 : 하지 않는다 (학생 및 유아가 확진자이기 때문에 이미 검사를 마친상태)
- 등교기준 : 등교중지
- 출결 증빙서류 :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(보건소 확인 문자, 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)
-> 보통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문자나 자가통지서가 오는데 그것을 내면 된다.
2. 방역당국 통보를 받은자가 유아/학생의 동거인인 경우
-> 동거인인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.
2-1.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(재택치료자)
학생의 접종여부 : 접종완료자 / 미완료자 상관없이
격리, 감시기간 : 10일간 수동감시
-> 즉,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등교가능. 단!
검사 : 3일 내 PCR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.
등교기준 : 등교가능
->3일 이내 PCR결과 확인전까지 등교중지 권고.
(권고이긴 하나 동일할듯 싶다. 각 학교문의)
등교가능임으로 출결 및 증빙서류는 없다.
-> PCR기간동안 결석이 생긴다면 동거인확진 문자를 보여주면 된다.(각 학교 문의)
2-2. 동거인이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
-> 즉,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경우를 말한다.
학생의 접종여부 : 접종완료 /미완료자 상관없이
격리, 감시기간 : 없음
검사: 수동감시 지정일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
->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만 하면 된다.
등교기준 : 등교가능
->2-1과 2-2가 다른점은 PCR을 시행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 한 번 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.
※접종완료자 기준 :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~90일인자.
※※격리기간 산정 : 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을 기준으로 7일.
이렇게 오늘은 3월14일 자로 바뀐
코로나 등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
14일부로 바뀐 내용이 많으니 잘 확인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.
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길 바란다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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