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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렌지의 소상공 및 정보마당

소상공인 점포철거비지원이란? (희망리턴패키지)

by 모렌지 2022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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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은 소상공인지원금 중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중에 하나!

 

소상공인점포철거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소상공인점포철거지원비 또는 사람들 따라서는 소상공인지원 ,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라고 

 

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다 똑같은 말입니다.

 

이런 지원같은 것은 알면 좋은데,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여 한 번 짧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

 

https://www.semas.or.kr/web/SUP01/SUP0117/SUP011705.kmdc

 

지원사업 〉 희망리턴패키지 〉 점포철거비지원

점포철거비지원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지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

www.semas.or.kr

 

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는 링크입니다. 

 

요약을 하자면 폐업 시 점포철거지원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. 

 

이런 것은 지원금은 다 이용을 해야되기에 이렇게 작은 정보를 공유해봅니다.

 

한 번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.

 


 

사업목적

-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.

 

지원대상

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이며,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
 

구분세부내용

1 ·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
2 ·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∼점포철거비 신청일
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∼폐업일
3 ·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 


지원제외

-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<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>

 

구분세부내용

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② 기 수혜자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③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④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⑤ 제외업종 ·부동산 임대사업자
(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)
·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·지원 제외업종

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 


지원내용

 

   전용면적(3.3m2)*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 제외)

  • 전용면적(3.3m2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4m2→11m2, 11.8m2→12m2)
  •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1온라인 신청(http://hope.sbiz.or.kr)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.

2철거 전/후 사진 촬영 필수(신청 시 확약서,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 필수)

 


이렇게 소상공인폐업지원금, 소상공인철거지원금, 소상공인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 

다 같은 말이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소상공인점포철거비 지원이 맞습니다. 

 

코로나때문에 어쩔 수 없이, 

 

정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
 

이제 끝도 보이니 모두들 힘냅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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